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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83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버지와 갈등으로 가출 후 경제적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아버지와 갈등이 해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버지와 갈등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및 2007년 8월경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유사한 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및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7년) 중 최하한이라는 점을 양형에 관한 제반조건과 함께 고려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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