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50 | 법인 | 1998-12-24
문서번호
법인46012-4050 (1998.12.24)
세목
법인
요 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에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의 6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 요지
상장법인이 다른 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재평가차액중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에 같은시행령 제23조의5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바
합병법인이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이 당해토지를 매각할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