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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 범위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소멸시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05 | 상증 | 1988-04-08
문서번호

재산01254-1005 (1988.04.08)

세목

상증

요 지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며 대습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포함되며 부과징수권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회 신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그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81년에 사망한 조부와 1986년에 사망한 그 대습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며, 대습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는그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이 있을 경우 이에 포함되는 것임.2. 또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제25조【상속세액의결정·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 조부명의 부동산을 차남에게 등기 이전시 대습상속으로 민법상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장남 지분만큼을 장남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조부명의 부동산을 차남에게 등기 이전시 조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신고시 장남과는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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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