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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73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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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피해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범죄일람표 2”를 당심에서 별지로 첨부하는 “범죄일람표 2”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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