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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 법인 | 2004-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 (2004.05.27)

요 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해석(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새법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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