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1-914 (1988.06.02)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가격이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임
회 신
1.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반출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반출 또는 판매시점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예정가격으로 반출 판매하고,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 계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 기본통칙에 정한바와 같이가.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에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예정가격이며나.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 가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가격임.2. 따라서 귀질의 경우 과세물품을 3월부터 예정가격으로 출고한 후 5월중에 실제 가격이 결정된 경우라면 3월 출고분(04월30일 신고)은 예정가격이 과세표준이며, 4월 출고분 부터는 결정된 실제가격이 과세표준임. 다만, 3월분의 특소세, 방위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정신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요번 당사와 거래처와 쌍방계약시 판매 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가단가로 적용되어 반출(납품)되고 있으며 특소세 신고납부 기한까지도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아 가단가에 대한 특소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추후 신고기간이 지난후 단가가 인상되어 인상된 단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인상된 단가(\50000)에 대한 특소세(\20000)을 인상된 날자의 특소세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기본통칙 3-1-13...8(가격결정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가격이 결정되기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한다.에 의거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병설)
- 인상된 금액에 대한 당초 신고의 수정신고 납부하고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어느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타당한 처리방법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3-1-13...8 【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