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24K 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9. 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먼저 162만 원을 송금하면 금 목걸이를 택배로 보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C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오토바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해 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계좌로 16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19 쪽)
1. 송금 확인 증( 수사기록 15 쪽),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3 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수사기록 106 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