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6 (2006. 12. 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C”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C”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영국의 해운회사(이하 A라 칭함)와 한국의 조선회사 (이하 B라 칭함) 간의 선박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간에 노르웨이의 브로커가( 이하 C라 칭함) 개입하여 진행하다가 그 C가 한국 파트너가 필요하여 한국의 회사 (이하 D라 칭함) 가 C를 위하여 시장조사 한국의 법률 문제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D는 C로부터 수수료를 외화로 받았음.
이 경우 당해 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 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