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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91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다고 기재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의 하나인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고 이를 판결이유에 기재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은 신상정보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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