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057 | 부가 | 1994-10-10
문서번호
부가46015-2057 (1994.10.10)
세목
부가
요 지
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탐지작업)를 위탁받아 모회사와 계약체결 하였습니다.(지질조사 용역만 독립적으로 제공)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점은 저의가 제공하는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탐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등과 유사업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참고로 저희회사에는 토목기사 2급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