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86
제목
내외국 원재료 혼용 사용 비율 과소신고에 따른 누락 부가가치세 징수 적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08-0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7.1.5.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25.부터 2013.5.3.까지 청구외 OOO(주) 보세공장으로부터 엔진 주기관 및 감속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보세운송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고,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감시함정(PATROL BOAT,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제조한 다음, 2012.9.28., 2013.1.2. 및 2013.7.10.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선박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혼용비율이 잘못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것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8.24.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24.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1.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알고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경정청구를 하면서 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되었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중으로 과세되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중복 부과되었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에 대하여 “OOO(주)보세공장으로부터 엔진을 외국물품 상태로 구매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매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외국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까지의 기간 동안 경제적 손해를 청구법인에게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 제5호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6.7.12. 선박용 엔진 및 감속기 등을 내국물품으로 매수하여 국내운송하고자 하였으나, 독점판매자인 OOO(주)은 내국물품으로 판매하되 청구법인 공장까지 보세운송으로 운송할 것을 요구하여 추후에 문제발생을 방지하고자 OOO(주)으로부터 이행각서 및 사용인감계를 받았고, 이행각서에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적하자 문제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당사에서 수용할 것임을 첨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모든 책임은 OOO(주)에게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의 보세운송은 단순히 보세공장간 이동으로 판단하였다. (다)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설정하고 수입 제반 자료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OOO(주)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을 양도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OOO(주)의 담당직원도 내국물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다. (라) 더불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쟁점물품에 “OOO주식회사 Diesel Engine”이라고 명시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OOO(주)으로부터 내국물품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1년 처분청에 쟁점선박을 제작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기재하여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승인을 신뢰하였고,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을 완료하여 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수입신고시 내국물품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바) OOO(주)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 신고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가격과 일치하게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012.4.20. “보세공장등 물품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신고(수리)서”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1SET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1.1. 매매계약서상의 가격과 일치한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6.8.24.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같은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였는바, 이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인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없다. (2)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쟁점선박의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쟁점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과 쟁점선박의 수입은 독립된 행위이므로 쟁점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선박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쟁점선박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제2조 제4호는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OOO(주) 보세공장에서 청구법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었는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는 외국물품이다. (나) 보세운송이란 「관세법」제2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세구역등의 장소 간에 한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적이 없는 외국물품으로 OOO(주) 보세공장에서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 절차를 통해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입되었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등 물품반입신고(수리) 및 보세운송도착보고서”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모두 외국물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쟁점물품이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관세법」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과세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2006.7.12. OOO(주)으로부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적하자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았으므로 모든 책임은 OOO(주)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외국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보아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족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행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청구법인과 OOO(주) 사이에서 합의 내지 별개의 소송절차를통하여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내국 원재료로 명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의 혼용작업 승인을 신뢰하여 동일하게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반입신고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 신청시에는 쟁점물품을내국물품으로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따른 납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보세운송이란 보세구역간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보세운송 도착 신고시 쟁점물품에 대해 모두 외국물품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관련 규정에서 그 재화가 내국물품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쟁점사항
가. 쟁점 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25.부터 2013.5.3.까지 청구외 OOO(주) 보세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보세운송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하였고,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으로 「관세법」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선박의 내ㆍ외국물품 혼용비율이 잘못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것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8.24. 처분청에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24.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구매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11.1. 및 2011.11.25. 청구외 OOO(주)과 쟁점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인도조건은 “납품일자 내에 OOO(주) 도착도로 보세반출 조건으로 납품”하는 조건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5.7.21. 쟁점물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OOO(주)과 자재거래계약(계약번호 OOO)을 체결하였으며, 2006.7.12. OOO(주)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법적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보세공장등 물품반입신고(수리) 및 보세운송도착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기재하여 보세운송 도착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OOO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OOO인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8.24.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3.30.에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주)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내국물품 상태로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쟁점선박을 제조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할 때,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보세공장간에 보세운송을 통하여 반입하는 것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선박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되는 점, 쟁점물품은 청구외 OOO(주) 보세공장에서 보세운송 절차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입신고된 물품으로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는 외국물품인 점, 「관세법」제188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쟁점선박은 외국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인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분류하여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잘못 산정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여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은 쟁점①이 위와 같이 각하로 결정되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