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11-11 | 소득 | 1996-01-19
문서번호
재소득46011-11 (1996. 1. 19.)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 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