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1:5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65 세) 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 E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62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 범, 징역 2월 ~ 1년 6월 위 범죄의 상한 인 1년 위 범죄의 상한의 1/2 인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