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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6 | 조특 | 1995-11-10
문서번호

부가46015-2106 (1995.11.10)

세목

조특

요 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46015-1251, 1995.07.10※ 부가46015-1782, 1995.09.28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은 단독주택 소유자 124명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써 재건축 APT 483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 소유 124세대를 제외한 359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일반 분양중 상가와 국민주택 초과분은 부가세가 해당되는지

2) 조합원 분양중 상가과 국민주택 초과 규모는 부가세가 해당 되는지

(일부 세무서에서 과세된다. 또한 예규책을 보면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예규 부가46015-1855, 1994.09.10)가 있습니다.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3) 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면적비율과 분양금액중 어느쪽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4) 조합원 이주비를 유.무상이주비로 구분되는데 이중 유상이주비 이자 소득세는 과세되는지, 과세되면 이자세율은 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부가가치세 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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