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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40 | 조특 | 1996-03-25
문서번호

법인46012-940 (1996.03.25)

세목

조특

요 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운법에 의한 해운대리업(표준산업분류: 63092)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5.12.30 개정전의 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운수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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