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40 | 조특 | 1996-03-25
문서번호
법인46012-940 (1996.03.25)
세목
조특
요 지
한국산업분류표 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한국산업분류표상 화물중개 및 대리업 (코드번호 : 63092) 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이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령 제2조 【】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