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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1378 | 부가 | 1979-05-22
문서번호

부가1235-1378 (1979. 5. 22.)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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