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1378 | 부가 | 1979-05-22
문서번호
부가1235-1378 (1979. 5. 22.)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부가1235-1378 (1979. 5. 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원료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