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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24 | 법인 | 2011-06-24
문서번호

법인세과-424(2011.06.24)

세목

법인

요 지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또한,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시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하는 것임(법규과-688, 2011.5.3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10.1.1. IFRS를 도입하면서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있는 개발비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함

(기초 수정분개)

차) 이익잉여금 1000 대) 개발비 100

* 상기 이익이여금 감소로 감액한 개발비 중 일부는 제품이 상용화 되었으나, 일부 제품은 현재 개발진행 중임

-A사는 설립후 제품개발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으며, 개발비를 지출한 제품은 동일한 제품(제품명, 제품코드 등이 다름)이 아니며, 개발비 지출시기, 개발착수 시기 및 판매시기가 각각 다름

- A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제품개발비에 대하여 제품별로 상각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고, 개발비가 최초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제품에 대한 구분없이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년으로 신고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1]A사가 지출한 제품별 개발비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질의2] 개발비의 상각시 관련 제품의 구분기준은(법영§26)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부칙>

6.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9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86, 2003.03.18

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재료·장치·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96, 2003.03.21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진행중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315, 2005.08.17

(질의)

법인세법상 개발비 상각과 관련하여 개발비가 여러 가지의 제품별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2003년에 A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하고 2004년에 B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에 개발비를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제품관련성과 관계없이 최초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비로서 관련제품에 대한 개발비가 새로이 취득할 때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련제품별로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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