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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7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속칭 핸플 방인 ‘C ’에서 D( 여, 33세), E( 여, 46세), F( 여, 40세), G( 여, 31세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H’ 등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8만원을 지급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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