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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4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이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폭행당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제1심과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는 항소심의 각 신빙성 평가 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B, 현장 목격자 C, D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위 증인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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