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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 법인 | 2006-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2006.12.28)

세목

법인

요 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임직원별로 직전사업연도 업무실적 및 인사고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갑설)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개일별 성과금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확정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연도는 3.1~2.28

- 지급예정 상여금을 2.28.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

- 4월 외부감사인의 보고자료에 의해 해외모회사에서 성과급 지급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5월 중순경 상여금 총액이 확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1313, 2005.11.29

○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분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서면2팀-1261, 2006.07.10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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