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11-14 (1995.01.20)
세목
법인
요 지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호 및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재무부 소득46011-80, 1994.03.08)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구보조비를 기성회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의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성회의 재원에 전입시켜 의과대학의 임상교수에게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호에 규정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선회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성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등 설립자의 재정과 관련이 없는 것을 기성회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만을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유)
① 기회청의 본래 설치목적이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즉, 학교의 부족재정을 학부모나 동문들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의 재정에 속하는 수익사업(부속병원 등)의 수익금을 기송회의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그 설치목적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② 교육부시달 “사학기관재정운영 및 예상편성 유의사항”에서도 부속병원 수익금중 대학전출금은 교비회계로 직접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부속병원 수입을 기성회 회계로 전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학교가 기성회를 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됨.
<을설>
기성회원의 회비, 찬조금, 재단출연금, 부속병원 등 수익사업부문의 전입금 등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된 것이면 모두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로 본다.(단, 국고보조금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은 제외)
(이유)
기성회 규약에서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라고 규정하였을 뿐 기타수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국고보조금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은 기성회계 운영비로 전출하거나 교비회계운영비로 전출한 후 기성회계에서 지출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교육부령) 의 사용목적이외 가용금지 규정에 위반 되므로 교육부지침에서도 위규사례가 없도록 강조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