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재산46014-65 (1999.02.2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33, 1999. 2. 2)이 타당함.(참조 : 재삼 46014-233, 1999. 2. 2)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건부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회신문을 받았으나 이 회신문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이 당초 소유자에게 귀속됨에 따른 부동산 명의자의 손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어 귀 기관에 질의함.
2. 질의내용
일정기간 증여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유보하고 임대사업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에 대하여 ‘갑설’‘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동산증여이고 부동산가액에서 증여자가 사용·수익하는 기간의 사용·수익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함.
(이유)수증자가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공제한 임대용 건물을 증여받았음.
〈을설〉조건부권리의 증여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평가함.
(이유)사용·수익권이 없는 재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음.
〈병설〉증여로 볼 수 있음.
(이유)사용수익권을 유보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재산적가치가 없음.
참고 : 대법원판례 79누295(1980. 5. 27)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속하였다면 분배농지의 소유권 자체를 상속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상환을 완료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권리를 상속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