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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구단6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원고는 2018. 3. 9. 14: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호흡측정기 계측 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술을 마신 지 이미 5시간이 지나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였는데, 원고가 윗니 전체에 틀니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 정상인과 달리 바람소리가 날 수 있어 이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도외시한 채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2002년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교통법규 위반되 1회에 불과한 점, 원고는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의 원룸에서 생활하여 벌금액도 큰 부담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가 반성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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