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전시회에 출품하였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91 | 국조 | 1998-02-21
문서번호
국일46017-91 (1998. 2. 21.)
요 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 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 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