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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3.경 남양주시 AY에 있는 AZ이 운영하는 BA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모인 B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B의 싸인을 임의로 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Z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BB의 승낙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AZ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세븐나이츠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게임아이템 37만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더킹오프파이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게임아이템 242,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로, 구글플레이 브라질일러스트머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게임아이템 336,900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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