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20 (2001.03.21)
세목
부가
요 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폐업일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부동산신탁전업회사로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등의 신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 당사(수탁자)는 1999년 5월 10일 A(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체결하 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부동산(상가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으며 A사 (위탁자)는 당사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B은 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참고:이 경우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담보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며,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대출금이 연체되면 우선수익자(채권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담보신탁 부동산을 환가(공매처분)하게 됨)
- 이후 1999년 5월 31일 A사는 부도처리 되었으며 또한 관할세무서에 의해 당 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폐업)되었으며, B은행은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 해 당사에게 당해 부동산을 처분해줄 것을 요청해 왔음.
(질의사항)
- 이에 따라 공매 등에 의해 당해 담보신탁부동산(상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A 사(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사(위탁자)가 폐 업(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39, 2000.7.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업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609, 1999.11.17
【질의】
위탁자가 (주)○○이고 수탁자가 (주)○○인 관계에서,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토지 등)을 수탁자에게 신탁(이전)하고 수탁자는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 등을 진행하여 오다가 위탁자 (주)○○은 부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되었음.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인 (주)○○의 직권말소 사실을 납세관리인인 (주)○○에 통보하지 않았고 수탁자 (주)○○은 직권 폐업된 사실을 모른 채, 신탁사업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인 위탁자 (주)○○ 명의로 분양 등을 할 경우,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함.
㉮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신탁법조항 및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견해
㉯ 분양자에게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분양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공제가 불능할 경우 차후 매입세액공제 해결방안 여부
㉰ 신탁사업은 위탁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업의 종료시까지 존속하여야 하므로 (주)○○의 사업자등록은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가능 여부
(참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장 별로 실제로 폐업한 날을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 46015-15, 1995. 1. 5 ; 부가 46015-1469, 1998. 6. 30)
㉱ 위탁자 사업자등록의 복원이 불가하다면 수탁자 (주)○○은 위탁자 (주)○○이 직권 폐업된 상태에서 향후 세무처리상 어떠한 형태로 분양 등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임.
○ 부가46015-1323,1997.06.13
【질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소유토지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있어서 당해 건물 신축용역을 당해 토지를 위탁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회신】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 분양 및 임대에 판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동지 : 재경원소비 46015-172, 1997. 6. 3)
【참조조문】
부가법 제16조 제1항
○ 부가46015-2329,1993.09.27
【질의】
최근에 신규사업으로 인가받아 영업개시된 부동산 신탁거래중 임대형 토지신탁의 경우에 부동산 산탁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Ⅰ. 현 황
당사는 국내 최초로 신탁업법 제3조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 회사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을 영위하고 있음.
이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관련된 업무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