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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93 | 부가 | 2013-06-2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3 (2013.6.28)

세목

부가

요 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제24359호, 2013.2.15.시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사업장”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총괄납부사업자(본점)로서 대금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총괄납부 범위내의 사업장인 B사업장에서 계약, 발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C사업장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다. B사업장은 C사업장을 납품장소로 하여 기계장치를 계약하였음

2. 질의내용

○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사업장”이 어디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법률 제11873호,2013.7.1.시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법률 제11873호,2013.7.1.시행>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률 제11873호,2013.7.1.시행>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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