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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72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E의 행동이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호 [ 별표] 제 9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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