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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0 2015고정2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8:2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4번길에 있는 용문역 수유방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 앞에서 20cm 정도로 붙어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왜 우측으로 오느냐, 좌측으로 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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