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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71 | 양도 | 1992-02-25
문서번호

재일01254-471 (1992.02.25)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소유 주택을 종중 대표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종중 대표자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이며 종중명의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종중의 대표자가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지 않는 것

회 신

귀문을 검토한 바 1992년 01월 16일 당청에 접수되어 1992년 01월 28일 귀하에게 기히 회신된 질의회신문(재일22633-233, 1992.01.2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22633-233, 1992.01.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재 저희 ○○김씨○○파는 종중회가 결성, 운영중에 있는 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집(토지,건물한채)을 개인(장손)에게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고 종중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중회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세금납부 등등)는 종중회의 대표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가.훗날 종중회의 대표자(당초 등기신청시 임원이었던 사람들)가 종중회 임원들의 합의에 의거 동 재산을 처분할 경우 대표자 개인재산으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대표자 및 임원들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하였을 때에 1가구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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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