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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실 인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 법인 | 2018-01-29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2018.01.29)

세목

법인

요 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본문

1. 질의내용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재고자산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투자주식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따라 북한 소재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해 자금대여, 지분 등을 투자하였으며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부위탁으로 운영하는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하였음

* 용어 정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북한법령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설립)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 남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한민국 정부는 2016.2.10. 정부 성명을 통하여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북한은 다음날인 2016.2.11. 개성공단 폐쇄남측인원 추방자산 전면 동결하였고,

-그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개성 현지기업이 생산중이었던 투자기업 소유의 재고자산, 현지기업 지분투자액, 대여금 등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개성공단기업의 자산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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