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C모텔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7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최근 전과는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이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