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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6-09-07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60907

판정사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 면담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들을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왔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 매뉴얼에 반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비조합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조합원들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 업무메일, 내부 문건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지회장의 병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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