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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84234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4. 10. 26.부터 2006. 11. 30.까지 피고에게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체납으로 인한 각종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C’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 점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로서 과세권자인 대한민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고, 만일 제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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