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