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서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65.1-1751 | 부가 | 1980-06-13
문서번호
간세1265.1-1751 (1980. 6. 13.)
요 지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됨
회 신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재된 내용이 수출재화임가공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면 된다. 다만, 임가공계약사실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정부기관의 증명 또는 확인을 요하지 아니함)(간세 1265. 1-1751, ’80. 6. 13, 간세 1235-514, ’7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