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60 | 법인 | 1991-08-29
문서번호
법인22601-1660 (1991.08.29)
세목
법인
요 지
미 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법인전환 기업이 당해 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법인전환기업이 당해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전환된 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