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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562 | 부가 | 2003-04-04
문서번호

서삼46015-10562 (2003.04.0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674, 2000.11.01)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외국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용역의 수행장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3674, 2000.11.0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일부 임대사업도 겸영)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싱가포르 국적의 “A”캐피탈사의 중개로 아일랜드 국적의 “갑”캐피탈사에 증권거래소를 통한 시간외매매로 매각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싱가포르 국적의 “A”캐피탈사의 주식중개 등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당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사의 직원이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중개에 관한 협의 및 컨설팅업무를 제공받았으며 “A”캐피탈사는 싱가포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40, 1998.11.27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91, 1993.05.26

국내사업장이 있는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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