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502 | 부가 | 1978-11-24
문서번호
간세1235-3502 (1978. 11. 24.)
요 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 신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시행규칙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