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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9:00 경 피해자 B(57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네 가 모범 택시야, 담배 달라는데 왜 안 줘,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행 유발 요인이 없는데도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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