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총46017-873 (1998.12.22)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매월 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1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 건설업체로 건축물 조립식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설계과정 중 구조설계를 위하여 미국의 Keymark사에서 제작한 구조설계용 IT Softwa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설계용 프로그램(IT Software)은 미국의 Keymark 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매월 $1.000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Keymark가 운영될 수 있는 key번호를 부여 받아 입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 Licensing Fee를 지급 할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원정징수를 하여야 할 경우 몇%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주민세또한 징수 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망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