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이용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및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30. 23:5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안마시술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안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신용카드가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안마대금 1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 02:06경까지 안마대금 등으로 총 43만원을 안마대금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5. 7. 1. 04:0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 비용 8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K노래방)
1. 휴대폰 사진, 신용카드 사진
1. 수사보고(H안마시술소 피해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