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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4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5. 15:00경 서울 도봉구 B 쌀가게에서, 피해자 C(36세)이 2012. 7.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임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등본이 여기 있으니까 주소지에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15:34경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 (D)에 전화하여 “너 내 모든 힘을 대해서 네 모가지 딴다에 내 손목아지를 건다, 이 호로새끼, 개새끼, 씹새끼, 처 죽일 놈, 병신 같은 새끼, 불쌍한 새끼 데려다가 일 시켜주었더니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려 인생 무서운 것을 알려 줄게 도봉경찰서에서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08:41경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에 “제목 : 악마는 주위를 검게 물들이지양, 악마는 주위를 검게 물들이지 양아치는 양아치답게 대처하고 악마는 악마답게 대처한다 내동생이 너와 같은 과지”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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