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 E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신고인 차량 동영상 CD, 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