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1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9. 18: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길에 정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 2017. 3. 30. 23: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건물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5932』 피고인은 2017. 3. 1. 23: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중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한 I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 예비실험 결과서

1. 추송서( 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7 고단 5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