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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12 2020가단7223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11. 1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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