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73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8, 1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1, 12, 13, 14, 23, 24, 25, 27: 원고 청구 인정
다.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