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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984 | 상증 | 1991-07-11
문서번호

재삼01254-1984 (1991.07.1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7조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내용

금년 02월 17일 사망한 ○○○씨는 자신의 아들이 수년전에 사망하여 외로운 처지가 된 손자○○○의 장차의 생계유지를 염려하여 약 3년전인 1988년 11월 01일 수익자를 손자로한 5년만기 생명보험에(불입금 2억원)가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사실을 자신이 사망하기전인 1990년 07월경 이 사실을 손자등 가족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후 수개월만에 사망하게 되었음.

위에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법적용에 “갑”“설”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1988년 11월 01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재산에 대한 세법취지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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