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984 (1991.07.1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현실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내용
금년 02월 17일 사망한 ○○○씨는 자신의 아들이 수년전에 사망하여 외로운 처지가 된 손자○○○의 장차의 생계유지를 염려하여 약 3년전인 1988년 11월 01일 수익자를 손자로한 5년만기 생명보험에(불입금 2억원)가입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사실을 자신이 사망하기전인 1990년 07월경 이 사실을 손자등 가족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후 수개월만에 사망하게 되었음.
위에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법적용에 “갑”“설”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1988년 11월 01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재산에 대한 세법취지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