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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6,797,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은 인터넷의 중고품 매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해자도 39인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③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 2015고약5795 사건에서 2015. 5. 28.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④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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