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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8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12:00 경 오산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가로 4m × 세로 8m) 1개를 화성 시 태안로 263 화산 체육공원 인근 텃밭까지 카고 크레인 2대로 실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콘테이너 매매 계약서 사본,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및 컨테이너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인 컨테이너를 옮긴 업주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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